보험연수원은 보험업계의 소비자보호 강화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집종사자 대상 교육, 평가 및 이력관리 기반의 '보험 완전판매역량 인증제도'를 신규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표준약관 숙지 미흡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과 민원 방지를 위한 표준약관 이해도 측정·인증제도(민간자격) 도입을 추진한다.
지난 1월부터 오는 6월까지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 시장조사, 기본 추진방향 검토 및 업계 영업담당 임원·부서장 등 사전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7월 기본 추진방향 수립 및 업계 현실을 반영한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인증제도 개발 TF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인증제도 시행을 위해 '자격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민간자격 등록을 완료한다.
이번 제도는 원활한 인증평가 준비와 교육효과 극대화를 위해 사전교육(사이버) 이수 후 시험(온라인 동시평가)에 응시하도록 구성했다.
보험 완전판매를 위해 숙지해야 할 표준약관 및 관계법규에 대한 상세한 해설과 사례를 포함한 전문도서를 제작해 사전교육 교재이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지침서로 제공한다.
시험 합격자에게 기본인증을 부여한다. 이후 연도별 불완전판매비율 등 판매이력 요건 충족 시 매년 인증등급을 상향한다.
인증 이후에도 매년 이력관리를 통한 등급상향 등 유인을 둬 불완전판매를 억제, 보험소비자보호 강화와 민원예방에 기여할 전망이다.
보험연수원은 "인증평가는 오는 7월 24일 제1회 시험을 시작으로 매월 2회 시행할 계획"이라며 "시험 응시를 위한 사전교육은 6월 중에 최초 오픈해 이후 매월 정규 개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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