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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EU, 보험사 차량데이터 활용 허용…한국은?

EU, 데이터 법...보험사, 데이터 활용 가능
보험 청구 비용 절감 등 가치 증진 전망
보험硏 "주요국 참고...국내 논의 필요"

유럽연합(EU)이 보험사의 차량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면서 국내에서도 차량데이터 공유 관련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유토이미지

유럽연합(EU)이 보험사의 차량데이터 활용을 허용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차량데이터 공유 관련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험 청구 비용 절감 등 경제적 가치 증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EU 데이터 전략(European Strategy for Data)의 핵심 축으로 논의된 데이터 법(Data Act)은 지난 1월 공식 발효됐다. 해당 법안은 2025년 9월 시행될 예정이다.

 

EU 데이터 법은 전체 유럽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다. 데이터 보유자, 이용자 등 각 주체에게 공정한 데이터 접근·사용 권한을 보장하고 데이터 가치를 공정하게 배분한다.

 

EU 데이터 법에 따라 보험사는 차량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차량데이터는 제조사가 독점했다. 이번 데이터 법은 차량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량 소유자에게 부여해 보험사, 수리·정비업자 등이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EU의 차량데이터 공유 관련 법 개정' 보고서에 따르면 EU 데이터 법은 차량데이터를 차량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는 보험사 등과 같은 제3자에게 데이터를 공유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차량데이터는 운전자의 운전습관, 블랙박스 정보, 차량 주행정보, 부품 상태 등 다양한 데이터를 포함한다. 차량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은 자동차 제조사가 독점해 왔으나 EU 데이터 법에 따라 스타트업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주체에게 공유되는 구조로 전환될 전망이다.

 

박희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과 김가현 연구원은 "차량데이터 접근 권한이 차량 소유자에게 부여됨에 따라 정보주체의 정보결정권이 강화될 것"이라며 "다양한 사업자는 차량데이터를 활용해 제공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경제적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보험사의 경우 차량데이터에 접근해 사고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해 보험 청구 비용을 절감하고 청구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다. 운전습관 정보를 통해 개인 맞춤 위험 기반 보험료 책정도 가능하다. 새로운 자동차보험 상품 개발과 고도화된 요율 산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EU가 발 빠르게 데이터 법을 시행하면서 국내에서도 차량데이터 공유 관련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U를 비롯해 미국에서도 차량데이터 공유 관련 제도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시작조차 못했다.

 

박희우 연구위원과 김가현 연구원은 "국내에서도 자동차 관련 시장 발전, 소비자 혜택 확대 등을 위해 EU,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을 참고해 차량데이터 공유 관련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차량데이터 공유는 보험산업을 비롯해 다양한 자동차 관련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혜택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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