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분석한 결과, 초미세먼지(PM2.5) 전국 평균농도가 지난 2019년 12월(제1차)부터 시행한 계절관리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5차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진행됐다.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전국 평균농도는 21㎍/㎥으로, 제4차 계절관리제(2022년 12월1일~2023년 3월31일) 전국 평균농도(24.6㎍/㎥) 대비 약 15%가 개선됐다.
환경부는 "특히, 올봄 고농도 초미세먼지에 대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총력대응(2월27일~3월31일)을 추진했던 올해 2월과 3월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 20.2㎍/㎥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제4차 계절관리제(2월 28.1㎍/㎥, 3월 27.1㎍/㎥)에 비해 각각 28%와 25%가 개선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제4차 계절관리제 대비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좋음일수(15㎍/㎥ 이하)'는 16일이 증가(31일→47일)했다. '나쁨일수(36㎍/㎥ 이상)'는 5일이 감소(20일→15일)하는 등 대기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제4차 계절관리제 대비 8%~24% 개선됐다.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대형사업장의 경우 제4차 계절관리제에 비해 26곳을 늘려 392곳의 대형사업장과 자발적 미세먼지 감축협약을 체결했다. 사업장별 강화된 배출농도 설정·운영, 방지시설 개선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추가로 감축했다. 석탄발전은 제4차 계절관리제에 비해 2기 확대된 28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7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시행했다.
환경부는 수송부문의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지역을 기존 수도권·부산·대구에서 대전·광주·울산·세종까지 확대 시행했다. 또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일평균 운행제한 적발건수를 제4차 계절관리제 대비 약 30% 감축(1010건→706건)했다.
농촌 지역의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확충했다. 또 영농잔재물 파쇄기 대여사업 및 파쇄지원단 집중 운영을 통해 영농 폐기물과 잔재물 총 750만 톤을 수거·처리했다.
환경부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종합분석 결과를 대기질 수치모델링 등의 과학적 분석을 거쳐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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