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부당인사,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지난해에만 1만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7일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신고 사고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총 1만28건이다. 하루에 약 27.5건의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작년에 접수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폭언이 32.8%로 가장 많았으며 부당인사가 13.8%, 따돌림·헌담 10.8% 순이었다.
접수된 사례 1만28건 중 9672건은 처리가 완료됐으며 356건은 아직 처리 중이다. 처리 완료 사건 중 개선지도는 690건, 과태료 187건이었다. 검찰 송치는 153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57건은 기소됐다. 신고인이 취하한 사건은 2197건이었다.개선지도는 법상 의무(사용자의 조사 조치 등)를 이행하도록 사업장 지도를 완료한 사건 수를 말한다.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기소가 가능한 경우는 유일하게 형사처벌이 규정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하는 경우뿐이다. 이 조항에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적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처리 완료된 사건 중 6445건 중 '법 위반 없음'은 2884건이었다. 이외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자가 아니거나 동일 내용 중복 민원 접수로 인한 병합 사건 처리, 관할 관서 이동 등이었다.노동부는 지금까지 확인된 한계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모호한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사건 처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부 소속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다루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현장 의견을 토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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