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꽃게 성어기를 맞아 서해5도 어업인의 안전 조업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꽃게 봄어기(4월1일~6월30일)에 다수의 해군 함정을 비롯해 국가어업지도선, 해경 함정, 인천시(옹진군)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할 계획이다. 또 현지 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군·관·경이 현장에서 합동으로 어업인의 안전조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해5도는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해 남북관계 긴장 등으로 조업 통제가 잦고 어장 황폐화로 조업 여건이 그간 열악했다. 해수부는 "이번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으로 서해5도 어장이 169㎢ 확대됐다"며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60배에 달하는 확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간 약 700톤을 추가적으로 어획해 80여억 원의 추가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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