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시공사 부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대출한도를 상향하고 자금지원시기도 확대하는 '시공사 부실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 상품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 상품에는 ▲준공 후까지 대출금 전액상환 유예 ▲금융기관 자체 신규 조달자금에 대해 공사 보증부대출보다 선순위 담보취득 허용 ▲총 사업비의 70~90% 였던 기존 대출한도를 100%까지 상향 및 자금지원 시기를 입주자모집공고 전에서 준공 시까지로 확대 등이 적용된다.
또한 HF공사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시행사가 시공사에 지급하는 공사비를 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지급하도록 해 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한편, 시공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는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 방안도 함께 도입한다.
이번 '시공사 부실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 상품은 오는 12월 31일까지만 운영된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분양받은 사람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건설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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