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은 지난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4월 시행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SGI서울보증 보증부 전세대출의 경우 금융기관 담보권 설정으로 인해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웠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SGI서울보증의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도 HUG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졌다.
이명순 SGI서울보증 대표이사는 "금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호범위를 확대했다"며 "SGI서울보증은 앞으로도 서민주거 안정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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