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탄소배출량 산정 상담 희망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을 받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이 대상이며, 정부산하기관이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모집기간은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이다.
EU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생산 납품한 중간재가 최종적으로 EU에 수출되는 제품으로 생산될 경우, 그 중간재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 같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지원 상담' 사업은 총 60개 사를 지원하며, EU가 제시한 기준을 적용해 수출 제품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보고양식 작성 등을 지원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유럽시장에 수출하려는 철강·시멘트 등 6개 품목의 전 세계 기업을 상대로 탄소(온실가스)배출량을 보고받고 있다. 향후 2~3년 후부터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대한 비용을 인증서 구매 형태로 납부해야 한다.
모집 후 기업지원 상담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맡는다. 선정된 기업에 직원이 직접 방문해 탄소 배출량 산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상담에 대한 접수 문의 및 확인은 도움창구(EU CBAM 헬프데스크, 1551-321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그간 유럽연합 기준의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을 반영한 '알기쉽게 풀어쓰는 배출량 산정해설서' 발간하고 도움창구(헬프데스크)를 운영해 왔다. 이번 기업지원 상담은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 방식을 더욱 구체화한 것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상담 지원은 탄소 배출량 산정에 애로가 많은 기업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라며 "내년 중반 이후 유럽연합에서 발표할 예정인 '검증'을 비롯해 '이미 지급한(기지불) 탄소가격 산정' 등 추가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현지 발표 시점을 고려하여 점차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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