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케이맥스 채권자들이 기업회생절차를 결정한 이사회의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정족수 미달에도 이사회를 강행한 박상우 엔케이맥스 대표의 직무 정지도 요청해 법적 분쟁이 불거질 전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엔케이맥스 채권자들은 지난 18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회사측을 상대로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과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접수했다. 이와 함께 박상우 대표를 상대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골드웨이가 맡았다.
채권자들은 기업회생절차를 반대하며, 이사회 결의부터 공시까지 모든 절차를 독단적으로 처리한 대표이사의 사임을 요구하고 있다.
엔케이맥스는 지난 17일 이사회를 열고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이사회 구성원들로부터 8인의 등기임원 가운데 3인만이 참여해 정족수 미달이라는 주장이 제기 됐다.
이사회 결의가 이뤄지려면 이사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해당 안건에 찬성해야 한다. 엔케이맥스의 경우 조용환 부사장의 사임으로 4인이 모여야 의결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박 대표는 이사회를 앞두고 갑작스레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사임, 복귀를 의도적으로 반복하며 정족수를 조정한 후 기업회생절차를 의결했다. 정작 이사들은 자신이 사임, 복귀 처리 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사임 처리 된 이사 A씨는 "이번 회생 안건은 부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사임처리가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알고보니 지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은 모두 등기 처리가 되지도 않았고, 이번 사임에도 본인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사임 처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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