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2025년도분 최저임금 논의의 막이 오른다. 시간급 1만 원대 진입 여부를 비롯해 업종별·연령대별·도농 간 차등적용 등이 관건이다. 노동계와 경영계 간에, 국제기준에 빗댄 공방이 또 다시 오갈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사례 제시가 단골이다. 인상폭 관련 양측이 평행선을 그리다가 관보 고시시한이 임박하면 표결로 결정한다.
차등적용의 경우, 입법의 영역일뿐더러 사회적 지지가 선행돼야 하기에 협상 합의안 도출이 난망한 쟁점이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38개 OECD 회원국 중 중간쯤인 것으로 파악된다. 차등적용은 하는 곳이 있고 우리처럼 없는 곳이 있다. 국내 관련 법률상 업종별에 한해 차별 적용할 수는 있으나 도입 첫해인 1988년 이래 제대로 시행한 적은 없다. 어쨌든 국제 사례를 꺼내 들어 비교하는 것. 이는 꼭 정답이 아닐지언정 객관화의 측면에서는 타당하다. 한편 우리는 '안 좋은' 부문 여럿에서 선두권에 속해 있다. 이에, 한발 더 나아가 경제·사회 다른 분야의 한국 위치를 되짚어 보는 것도 괜찮을 듯하다.
우선 고용 부문만 봐도, 전체 근로자 중 임시직 비율이 한국은 2022년 기준 27.3%로 OECD 2위에 올라 있다. 2018년에 7위였다가 4년 만에 5계단이나 뛴 것이다. 남녀 임금격차는 작년까지 27년 연속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전체 근로자 고용률은 OECD 평균을 넘어선 적이 없는 데다 여성 고용률은 십수 년째 중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정책적 역량을 쏟겠다 했지만 결과물은 역시 초라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0년간(2012~2022년)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오름세가 OECD에서 가장 가팔랐다(+49.8%p). 같은 기간 국민연금·건강보험 근로자 부담률도 회원국 중 증가폭 1위를 기록했다. 또 15세미만 유소년인구 비중의 낮은 순 랭킹에서는 1위를 다년간 지키던 일본마저 제쳤다.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당 65세이상 인구) 분야에선 지난 2000년 11.2명에서 2022년 기준 26.2명으로, 증가 속도가 회원국 중 3위였다. OECD 추산 등에 따르면 오는 2075년 인구 100명당 노인의 수가 세계 1위에 오를 전망이다.
최저임금은 매우 중요하다.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장치를 법률로 설정한다는 측면에서 그렇다. 아울러 이 같은 연례 논의를 임금에 국한하지 말고 국제무대에서 취약한 분야로 확산하는 방안도 검토해 봄 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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