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오는 2026년 곰 사육 종식을 앞두고 이해관계자들과 구체적인 협력방안 논의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29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사육곰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는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등 관계 기관을 비롯해 사육곰협회, 지방자치단체(구례군·서천군), 4개 시민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동물자유연대와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동물권행동 카라,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등이다.
회의에서는 지난 2022년 1월 곰 사육 종식 선언 이후 추진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 등 법·제도 마련과 사육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보호시설 건립 진행 현황을 공유한다.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협력사항도 논의할 계획이다.
그간 곰 사육 종식을 위해 사육곰 중성화 조치, 불법증식 처벌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올해 1월23월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의 소유, 사육, 증식 및 웅담 등 부속물의 섭취가 금지됐다. 또 곰 탈출 등의 사고 예방과 수습 등 관련 절차 신설, 사육 포기 곰에 대한 보호시설 설치나 재정지원 등 곰 사육 종식(2026년 1월1일)을 위한 제반 규정이 마련됐다.
앞으로 곰 사육 종식 시점까지 곰 사육 농가가 곰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육이 포기된 곰을 보호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전남 구례와 충남 서천 등지에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곰 사육 종식은 정부, 농가, 시민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2026년부터 본격적인 곰 사육 종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농가, 시민사회 등과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