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실시한다.
해수부는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 기간 이루어지는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96명)을 투입해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어업을 단속할 방침이다.
무허가·무면허 어업을 비롯해 불법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 초과,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4월1일~5월31일)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설치 여부 등을 단속하게 된다.
또 해수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 등이 대상 어선에 교차로 승선해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육상 점검반도 확대해 불법어획물의 유통, 판매 행위도 점검한다. 적발된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또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준법어업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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