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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이재명 "법안 법사위 막힌 '법맥경화', 22대 국회선 재발 안돼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처리가 막히는 것을 '법맥경화'라고 표현하면서 22대 국회에서는 이를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사진은 이 대표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처리가 막히는 것을 '법맥경화'라고 표현하면서 22대 국회에서는 이를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21대 국회 후반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민주당이 추진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22대 국회에서 법사위를 민주당이 차지하거나, 법사위의 권한을 축소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에서 자구심사 권한을 악용한 '법맥경화' 문제가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면서 "자구심사를 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사실상 '게이트키핑'하면서, 소(小)국회처럼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맥경화'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도록 제도적, 정치적 해법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유류분 제도(상속자들이 일정 비율의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법맥경화'의 한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은) 시대 변화와 달라진 가족 관계를 반영한 판단으로 보인다"면서 "국회 차원의 빠른 입법이 뒤따라야 하지만, 관련 내용이 담긴 '구하라법'은 법사위에 가로막혀서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하라법'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양육 의미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상속권을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헌재는 지난 25일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에 위헌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 대표는 "21대 국회가 얼마남지 않았다. 구하라법을 비롯해 민생 관련 필수법에 최대한 속도를 낼 것"이라며 "여당도 협조하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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