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일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 합의를 이룬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있었던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이태원 특별법 합의는 그 구체적 성과라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 현안들에 대해 여야가 신뢰를 기반으로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협치를 계속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환영 입장을 낸 이유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독소조항이라고 말한 부분을 민주당이 삭제하기로 한 부분도 있고,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주장했던 시기 등을 받아들였다"며 "양쪽이 합의했기 때문에 된 거라서 환영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에서 이같은 내용의 협의가 오갔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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