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해병대 채상병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실이 '엄정 대응'을 예고한 것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 실장이 브리핑룸에 내려온 것은 지난달 22일 임명된 이후 처음이다. 비서실장이 직접 입장을 밝히러 올 만큼 대통령실이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정 비서실장은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의사 일정까지 바꿔가며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한 것은 진상 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특별법의 여야 합의로, 처리로,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비서실장은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고의 원인과 과정 조사, 그리고 책임자 처벌은 당연하다"면서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수사 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게 당연하고, 이것이 우리 법률이 정한 특검 도입의 취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률에 보장된 대로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특별검사 도입 등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비서실장은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서 설치한 기구"라며 "당연히 수사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상식이고 정도"라고도 했다.
이어 "지금까지 13차례의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가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면서 "오늘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못박았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