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9일 충북 청주 상당구 소재 청주동물원을 '제1호 거점동물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거점동물원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물원 허가제와 함께 새롭게 도입된 지정 제도다. 지정되면 △동물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동물질병 및 안전관리 지원 △종 보전·증식 과정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국가로부터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달 22일 환경부가 야생동물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주동물원은 동물원수족관법에서 명시한 거점동물원의 시설 및 인력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그간의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야생동물 관리 경험, 향후 추진 의지 등을 고려할 때 중부권 거점동물원의 역량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거점동물원은 전시용 동물에 대한 복지와 관리부실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 어떻게 동물을 관리하고 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을 동물 전시업계와 공유하게 된다. 아울러 동물 전시업계가 스스로 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고, 야생동물과의 지속가능한 공존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이란 게 정부 측 설명이다.
환경부는 향후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등의 권역을 담당할 거점동물원 수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청주동물원의 모범적인 사례가 다른 동물원으로 확산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지원활동을 통해 동물원 업계 전체를 발전시키고 동물복지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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