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민물장어를 매입한 후 국내산이라고 기재된 비닐봉지에 포장하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속여 시가 약 1억 3천만원 상당의 민물장어 약 3500kg을 국내로 유통·판매한 수산업체 대표 A씨가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지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과 협업하여,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선박을 통해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대구·경북지역 식당 및 소매업체 10여곳에 불법 유통·판매한 ㅇㅇ수산 대표 A씨를 사기 및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최근 국내산 민물장어의 시중 가격이 비싼 점,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중국산과 국내산을 육안으로 쉽게 구별하기 힘든 점, 중국산보다 국내산을 선호하는 점 등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를 악용하여, 저가의 중국산 민물장어를 유통·판매하여 시세차익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양경찰은 수산물에 대한 악의적 원산지 허위 표시 및 유통·판매 행위는 엄정히 사법 처리를 한다는 방침이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단속 등 협업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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