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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국내 반입 파충류 검역대상 포함...어길 시 징역·벌금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12일 도마뱀과 거북, 뱀 등 해외에서 들여오는 파충류에 대한 검역이 이달 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오는 19일부터 실시 예정인 이 검역은 국내 반입 파충류에서 유래되는 야생동물 질병 예방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살아있는 파충류 및 가죽, 알 등을 반려용(관상용), 시험연구용, 제품용 등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업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검역센터(wadis.go.kr)에 신고해 야생동물 질병 검역을 받아야 한다. 이 같은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파충류 수입자는 야생동물질병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 수출국가의 검역증명서, 항공화물운송장 사본(또는 검역물 선하증권), 야생동물 수입허가 관련 서류(해당되는 경우)를 첨부해 검역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리원 관계자는 "이번 파충류 검역 시행은 해외유입 야생동물의 질병 검역제도를 시행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5월19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라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야생동물 중 포유류·조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가축전염병을, 양서류는 해양수산부에서 수산동물전염병 검역을 실시해 왔다.

 

파충류 수입업자는 야생동물질병관리시스템에 신고한 후 원칙적으로 인천공항 야생동물 검역시행장을 통해 검역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의 수입장소 지정을 위해서는 지정검역 대상 동물을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운송수단에 싣기 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해외 여행객이 인천공항을 통해 휴대품으로 파충류를 반입하려는 경우 통관구역(세관, 출입국, 검역구역)에 상주하고 있는 야생동물검역관에게 휴대물품 검역신고서 제출 등의 절차를 통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해외 유입 파충류에 대한 철저한 검역을 통해 해외 야생동물 질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해, 생태계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