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13일 한국농어촌공사,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등 4곳을 '농촌공간 중앙지원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농촌공간 중앙지원기관은 올해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각 시·군의 농촌소멸 위기 및 난개발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재생하기 위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시책 발굴, 계획수립 지원, 조사·연구 등 종합적인 지원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농촌공간계획이란 농촌 내 정주여건 개선, 생활서비스 공급 강화, 산업기반 활성화 등을 위해 농촌공간을 재배치하고 시설 입지 규제 완화 등 사업·정책을 연계하는 지역 주도 중장기 계획을 뜻한다.
한국농어촌공사를 총괄기관으로, 국립농업과학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등 3곳은 특화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들 4개 기관은 이날부터 오는 2026년까지 농촌공간 중앙지원기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총괄기관은 농촌공간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관리·점검 등 행정·집행 업무 등을 지원하고, 특화기관은 농촌공간정책 발전 시책 발굴, 조사·연구 등 전문성에 기반한 업무를 지원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앞으로 지원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기관별 역할·과제 구체화 등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업무 추진상황을 상시 공유할 것"이라며 "올해 연말에는 합동 성과보고회 등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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