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9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것과 관련, 각 대학을 향해 "의대 정원 학칙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고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불안한 마음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해 온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매우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수석은 "이번 결정은 국민 전체의 이익 관점에서 정부의 의대증원은 꼭 필요하며 시급한 정책이라는 점, 그리고 의대 증원을 위해 정부가 연구, 조사, 논의 지속해 온 것을 확인함으로써 의료개혁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사법절차 내에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을 신속히 마무리 짓고, 각 대학이 올해 입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각 대학에서도 2025학년도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정부는 증원 이후에도 의과대학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정책적 노력에 집중하겠다"며 "대통령은 그간 국무회의, 민생토론회 등 계기가 될 때마다 의학교육에 어떤 투자와 지원을 마다치 않겠다, 시설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지원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대학 의견을 존중해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에서 100% 사이에서 대학별 교육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도록 허용한 것도, 의대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신중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의대교육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교수인원, 시설 등 로드맵이 담긴 의대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장 수석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정부와 대화의 자리는 언제든 열려 있다"면서 "원점 재검토, 1년 유예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 조건 없이 우선 대화를 위한 만남부터 제안한다"고 했다.
한편,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지난 16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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