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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활돔·가리비 등 수입산 '원산지 표시' 한 달간 집중단속

/해수부

 

 

활돔과 가리비 등 수입산 비중이 큰 수산물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이 오는 20일부터 한 달간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수입물량이 많고 적발 비중이 높은 활돔류·활가리비·냉장홍어 등 중점품목을 취급하는 업체 2500곳가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당국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 및 명예감시원 등으로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나선다.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들은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상인들의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와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시장의 자율 감시체계가 구축되고 있다"며 "정부도 국민들께서 더욱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상시 및 특별점검을 통해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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