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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통령실

정부, 국무회의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尹, 곧 재가할 듯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서 처리했다. 사진은 한 총리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서 처리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특검은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권과 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검에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돼 왔다"며 "그러나 이번 특검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 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검을 도입해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밖에도 본 법안은 편향적으로 임명된 특별검사가 실시간으로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수사대상에 비해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본 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채 해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만큼, 윤 대통령이 곧 이를 재가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취임 후 10번째이자 21대 국회 마지막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한 후엔 대통령실에서 직접 설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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