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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통령실

尹,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특검법, 삼권분립 원칙 위반"

대통령실 "수사 공정성·중립성 담보하지 못해"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진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 재의요구권 의결 등 현안 브리핑을 하는 모습.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 특검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와 취지를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음 ▲특검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을 담보하지 않음 등 3가지로 나눠 조목조목 설명했다.

 

정 실장은 "이번 특검법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삼권분립은 우리 헌법의 근간이 되는 원칙"이라며 "삼권분립 원칙 안에서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의 권한이다. 특검은 중대한 예외로 입법부에 따라 특검에게 수사와 소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행정권한 부여는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본다"며 "이런 이유에서 국회는 지난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을 모두 예외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 왔으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이번 법안은 여야가 수십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하여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원천적으로 박탈했다. 이 또한 우리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했다"면서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채상병 특검법이 특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특검 제도는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성·객관석이 의심되는 데 한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특히 공수처는 지난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 수사를 위한 상시 특검으로서 일방적으로 설치한 것"이라며 "지금 공수처의 수사를 못 믿겠다며 특검을 도입하자는 것은 자신들이 만든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자기 모순이자 자기 부정"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번 특검법은 특검 제도의 근본 취지인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며 "채상병 사건에서의 외압 의혹은 야당이 고발한 사건으로 야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 검사를 야당이 고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에서 이 법안에 따른 수사 결과를 공정하다고 믿을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우리 사법시스템 어디에서도 고발인이 자기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를 고르도록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가결됐다. 이후 지난 7일 국회에서 법제처에 접수됐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은 오는 22일까지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특검의 취지를 보더라도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지켜보고, 또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민 여러분께 수사 당국에서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잘 설명할 것"이라며 "그걸 보고 만약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다"고도 언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10번째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도입 법안),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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