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은 보험 가입 시 고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바로고지'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바로고지는 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보험사고 데이터를 활용해 보험 계약 전 보험사에 고지 해야할 질환들을 자동으로 선별·입력하는 시스템이다.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사에 자신의 위험요소를 충실히 고지해야 하는 '고지의무'가 있다.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현재 판매 중인 1200여개 담보를 질병 치료 내용과 경과 기간 등의 조건에 따라 자동 입력해 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분쟁 가능성을 낮췄다.
백경태 현대해상 장기업무본부장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질병 및 상해담보 분쟁민원의 8.5%가 '고지의무 위반'이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시스템의 도입으로 분쟁 예방 및 소비자 보호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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