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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야, '채상병 특검법'의 관건은 떠나는 자들의 '이탈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는 모습.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만큼 여야는 각자 '집안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8일에 재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국회 재적 의원의 2분의 1 출석, 출석 의원의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구속된 1명을 제외한 295명이 모두 투표한다고 가정하면, 197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현재 특검법에 찬성하는 범야권은 180명으로, 국민의힘에서 17명의 이탈자가 나오면 법안은 재표결을 통해 통과될 수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당내 분위기가 심상찮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부결 당론'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현재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소속 의원으로는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 의원 등 4명이다.

 

특검법에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히는 의원이 4명으로 늘면서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추가 이탈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재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만큼, 22대 총선에서 낙천하거나 낙선한 이들 중 일부가 공개적으로 찬반 의견을 밝히지 않은 채 '소신 투표'를 하거나 표결에 불참할 수 있다. 표결에 불참하는 이들이 많을수록 재의결 정족수가 낮아져 적은 이탈표로도 가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는 일부 이탈표가 나오더라도 특검법 통과 기준인 17표를 채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인원보다 찬성표가 더 많거나, 표결에 불참하는 이들이 많을 경우 추 원내대표의 리더십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 전원과 당원에게 서한을 보내 특검법 부결을 호소했고, 본회의 참석을 요청하기 위해 윤재옥 전 원내대표와 전임 원내부대표단이 각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리는 등 '표 단속'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의원 해외 출장 자제령도 내렸다.

 

그러나 국회를 떠나게 되는 58명의 의원 가운데 일부는 연락이 닿지 않거나 확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 윤재옥 전 원내대표가 지방을 돌고 있다.

 

범야권 역시 결집할 가능성이 높지만,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내에서 낙천한 비명(비이재명)계나 탈당한 이들도 변수로 보는 시선이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역시 본회의 불참자가 나올 가능성을 고려해 '표 단속'에 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 찬성 여론이 높은 만큼 야권 내 이탈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더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여당 의원들 설득에도 나섰다. 앞서 박주민 의원은 여당 의원들에게 채상병 특검법 찬성을 호소하는 친전을 보냈다. 해당 편지에는 채상병과 함께 수해작업을 하다 생존한 해병대원의 어머니가 특검을 촉구한 편지도 첨부해 여당 의원들의 표심을 노렸다. 박 의원은 여당 의원들과 접촉도 진행 중이라고 한다.

 

여론전에도 힘을 쏟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야6당과 함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25일 5개 야당과 해병대 전우회원,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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