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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노동법원, 사회적 합의 가능할까

/정책사회부 한용수기자

노동 분야 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 설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3일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당일 오전 고용부와 법무부 양 부처 차관이 만나 노동법원 설립 논의와 관련된 일정, 방향, 원칙들을 논의했다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총선 이후 열린 첫 민생토론회에서 노동법원의 대통령 임기 내 설치를 추진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었다. 이틀 뒤엔 이 장관은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갖고 노동법원 설립 논의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했었다.

 

노동법원은 노동법과 관련 사안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판사들이 참여해 분쟁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간 노동분쟁 사건은 노동위원회 판정 이후 행정소송, 대법원 판결 후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8심까지 갔고, 그 과정에서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의 어려움이 가중돼 왔다. 노동법원을 운영하는 독일, 프랑스, 영국의 경우 노동사건의 이런 특수성을 고려해 신속하고 경제적인 소송절차를 진행한다.

 

윤 대통령도 노동법원 설립 추진을 지시하며 "임금체불 소송이 민형사로 나뉘어 상당 기간 소요됨에 따라 한시가 급한 노동 약자들에게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노동법원 설립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노동법원 설립 논의는 그간 여러 차례 있었으나 모두 무산된 바 있다.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개혁 얘기가 나오면서 전담 법원이나 전문재판부 설치가 제안됐고, 이후 18대~21대까지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그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노동법원의 관할 범위나 다루는 내용, 노사 참여 여부 등 쟁점이 많았고, 각 쟁점에 대한 노동자와 사용자 간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동법원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고 노사 분쟁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신뢰가 없었다는 얘기다.

 

노동법원 설립 논의가 다시 시작된 것은 맞지만, 과거처럼 같은 쟁점에서 노사 이해당사자가 첨예한 의견차를 보인다면 사회적 합의가 나오기는 힘들다. 이 장관도 노동법원이 임기 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결 조건이라고 했다.

 

다만,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에 한정해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있다. 이 장관은 노동법원 설립이 관련 쟁점이 너무 많아 결론이 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그런 수준에서 임기 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정부가 노동법원 설립을 먼저 공론화한 것도 긍정적인 측면이다. 다만, 사회적 합의가 되기를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법원이 재벌기업에 유리한 판단을 한다는 노동자측 인식을 불식시키고 그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노동자와 사용자도 노동법원을 설립하겠다는 목적을 공유한다면, 한 발 양보하는 자세와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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