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일 사(詐)에 속일 기(欺)로 이뤄진 사기. 사기는 나쁜 꾀로 남을 속인다는 의미다. 한 명의 가해자가 무수히 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낼 수 있는 대표적인 범죄행위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더 큰 법이다. 수많은 사기 가운데 보험사기는 직접적인 피해 보다는 인지하지 못하는 간접적인 형태로 피해를 입힌다.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료 인상 등 선량한 보험계약자들만 날벼락을 맞게 된다.
보험사기범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은 보험사의 돈이 아니다.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이 보험사에 납부한 보험료에서 지급된다. 보험사기범에게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증가하면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의의 계약자들에게 위험이 전가되는 피해가 발생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164억원이고 적발인원은 10만9522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3.2%, 6.7% 증가했다. 사기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59.3%를 차지했다. 허위사고와 고의사고가 각각 19%, 14.3%로 그 뒤를 이었다. 보험종목별로는 자동차와 장기보험이 각각 49.1%, 43.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지난해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들어온 제보는 총 4414건으로 이 중 3462건(78.4%)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제보에 대한 포상금은 총 19억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1% 증가했다.
건당 평균 56만3258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보험사기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가 포상금 증가와 적발건수 증가로 이어졌다. 일부 제보자들은 건당 1억1500만원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제보와 포상금이 늘어날수록 보험사기 건수 및 피해금액도 같이 증가한다는 의미일 테다.
보험사기의 주요 원인은 문제의식이 없이 가담하게 되는 구조에 있다. 병의원과 또는 전문 브로커는 서로 공모해 환자들을 유인한다. 병원 이용자들은 죄가 안된다고 생각하고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보험사기에 가담해 가해자가 된다.
금감원은 조직적 보험사기를 뿌리 뽑겠다고 천명했다. 보험사기의 근본 원인은 죄의식과 문제의식이 없는 평범하고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다. 의식을 하던 못하던 사기는 범죄다. 피해를 보지도, 주지도 않는 사기(詐欺)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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