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에 붙는 전력기금 부담금이 오는 7월1일부터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1%포인트(p) 내려간다. 또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이 2세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부과 금액도 3000원 내린다. 감면 대상 중소기업 범위의 경우도, 연 매출액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3회 국무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은 7월1일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12개 부담금 감면사항을 담고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이 대폭 경감된다.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내년까지 1%p 인하되고, 가스요금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해 1년간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이 한시적으로 30% 인하된다.
출국시 내야 하는 출국납부금(관광기금) 1만 원은 7000원으로 낮아지고, 면제 대상이 2세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여권을 발급할 때 지불해야 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은 복수여권 3000원 인하,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면제를 적용받는다. 이 외에도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은 3년간 50% 인하(책임보험료의 1.0→0.5%)한다.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생계형 화물차(3000cc 이하, 적재량 800㎏ 이상)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50% 인하된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 1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소비량 감소, 배출문화 정착 등 여건 변화에 맞춰 껌은 31년만에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방제분담금 납부요율은 내항성 50% 외항선·기름저장시설 10% 인하한다. 농지 전용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은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개별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낮추고 산지 전용 등의 경우에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은 보전산지까지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을 7월1일부터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이라며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일괄개정 법률안도 신속히 마련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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