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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추경호 "尹 대통령에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 거부권 행사 건의할 것"

국민의힘은 29일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추 원내대표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국민의힘은 29일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28일) 국회 본회의에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회의소법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등 5개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세월호 참사 특별법을 제외한 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4개 법안을 상정해 강행 처리했다. 이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여야 간 합의도 없는 '3무(無)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와 악법이 없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없다"며 "여야 협의 없이 다수당의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강력히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제 같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 횡포는 제2당인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야 하는 이유를 다시 일깨워줬다"며 "다수 의석을 가진, 자기 절제를 모르는 제1당이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가져가면 의회 독주를 막을 최소한의 방법도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의 국회는 21대 국회의 전체 축소판"이라며 "다수를 차지한다고 법률과 전통, 관례를 함부로 유린하면 의회 민주주의가 설 곳은 없다. 전체주의의 초대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추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특별법에 대해 "피해자 의료비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임이므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공포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나머지 4건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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