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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개시 EU발 탄소규제...정부, 수도권 중소기업에 대응방안 집중교육

미국 서부 와이오밍주에 자리한 석탄발전소의 모습 /AP/뉴시스

 

 

정부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산정방법 등에 대한 안내 및 교육에 나섰다. 지난달 영남권에 이어 30일 수도권 설명회를 개최했다.

 

환경부는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제2회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제1회 행사는 지난 4월 부산·경남지역에서 열린 바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오는 10월1일 시행에 들어간다. EU지역에 수입되는 역외 제품에 대해 탄소 가격을 동등하게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철강·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을 EU 회원국에 수출하는 기업은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배출량을 EU 내 수입업자를 통해 보고해야 한다. 의무사항이다.

 

이날 교육 내용은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요 및 주요 현황 ▲탄소배출량 산정방법의 이해 ▲탄소배출량 산정 실습 및 정보제공 양식 작성방법 ▲대응 우수기업 사례 ▲기관별 지원사업 등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기업 중 과반수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에 기업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기업 대상 설명회와 병행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마련·제공할 계획이다. FTA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한 기업 지원도 추진한다. 또 탄소배출량 신고 관련, 우리 기업의 건의사항을 EU에 전달하고 향후에도 제도 개선에 대해 EU 측과 계속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변화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해나가자"며 "앞으로도 정부는 기업의 탄소배출 측정 및 저감 역량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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