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을 재정비한다고 30일 밝혔다.
'2030 기본계획'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정비사업 부문 최상위 계획이다.
우선 시는 사업성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고 공공기여율 등도 합리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고 사업성을 높여주고자 지가뿐 아니라 단지 규모·세대 밀도 등을 고려해 '허용용적률'에 보정계수를 최대 2.0까지 적용(재개발은 지가만 고려)해 주는 제도다. 시는 현재 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최대 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 줄 방침이다.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해 지어진 탓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나 지역에는 '현황용적률'을 기준용적률(재개발) 또는 허용용적률(재건축)로 인정하는 등의 방안으로 사업성을 최대한 보전해 줄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아울러 시는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중 기존 주거 밀집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한다. '1종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 높이 규제를 폐지하고 법령에 따른 높이(필로티 포함 시 6층 이하)까지 허용하며, 상한 및 법적상한용적률을 기존 150%에서 200%까지 확대한다.
공공기여 비율은 1단계 종상향 시 10%로 동일하게 적용토록 조정, 과도한 공공기여로 인해 용도지역 상향 효과 등 사업 추진 동력이 상쇄되지 않게끔 하고, 임대주택·전략용도시설을 도입하면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를 1.0으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시는 전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이날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오는 9월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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