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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 3800억원 재산분할"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이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고 재산 중 1조 3808억 원을 분할하라고 선고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금액이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이 30일 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노 관장의 SK 경영 기여도를 정하고 SK 주식 또한 재산 분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 후 재산 분할 등 문제로 결렬되자 다음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이혼을 거부했으나 2019년 2월 이혼에 승낙하고 반소를 제기 후 위자료 3억 원에 최 회장 보유 SK 주식 중 50%에 해당하는 649만 주를 요구했다.

 

노 관장이 최 회장의 SK 주식 절반을 요구하면서 재판의 쟁점은 노 관장의 SK 경영 기여도 인정 여부가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요구한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액을 현금 665억원으로 한정했다. 특유재산으로 본 근거는 최 회장의 해당 지분이 선친인 고(故) 최종현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증여 상속 재산이라는 점이다. 노 관장은 결혼 후 회사 합병으로 통해 최 회장이 SK 최대 주주가 된 만큼 SK 주식은 혼인 중 형성 된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재산 기여도를 인정하고 1심 판결을 깨고 최 회장이 재산 중 1조 38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소영 측 김기정 변호사는 "선대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돈으로 산 주식이 확대되면서 유지돼 왔다는 게 상대측 주장인데, 그 부분에 증거가 없고 실제로 부부 공동재산으로 형성돼 30년간 부부생활을 거치면서 확대됐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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