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문화>음악

어도어 민희진 기사회생…法, 하이브 의결권 행사 금지

법원이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어도어 민희진 대표 측은 하이브(HYBE)를 상대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말아 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인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오는 31일 진행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에 대한 해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 하이브는 임시주총에서 민희진 대표 해임안을 안건으로 제출했고 민희진 대표는 이에 반발해 서울중앙지법에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방법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주주총회 개최가 임박해 민희진이 본안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이사로서 직무 수행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하이브가 위반하지 않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민희진이 해임될 경우 입게 될 손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200억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금을 정했다"고 했다.

 

민희진 대표가 제가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긴 했지만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를 제외한 어도어 임원 교체가 예상되는 만큼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의 불편한 동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사진/뉴시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