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오는 11월까지 시범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클린임대인 제도는 ▲클린임대인 등록 ▲클린주택 인증 ▲클린마크 부착 총 세 가지로 구성된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시 주택의 권리관계와 자신의 금융·신용정보 공개를 약속하면 '클린임대인'이 되고, 이러한 주택 중에서도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은 '클린주택'으로 인증된다. 클린주택이 매물로 나와 민간 부동산 플랫폼 매물정보에 게재되면 '클린마크'가 붙는다.
클린임대인이 공개하기로 약속한 주요 정보는 클린주택의 권리관계, 국세·지방세 납입 현황, KCB(코리아크레딧뷰로) 신용점수 등이다. 클린임대인은 이 같은 정보를 임차인에게 매물구경 시 1회, 임대차계약서 작성 때 1회 공개하게 된다.
시는 시범 사업 단계에서는 서울 시내 소재 다세대 빌라 주택을 3호 이하 보유한 생계형 임대인(KCB신용점수 891점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주거포털과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시범사업 대상 클린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예방을 위해 전세금반환보증가입 지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공동임차인 계약 등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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