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 김병만 부장판사는 3일 오전 살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해 첫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다"면서도 "투약 후 심신미약 상태인 점을 감형 사유로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마약 투약 후 환각 상태에서 계획적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이어 "피해자를 위해 유족에 1억 원을 형사 공탁했고 범행 후 자수한 점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달라"고 변론했다.하지만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람의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고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 피해자를 3시간30분가량 방치했다"며 "어머니와 상의 후 마약 범행을 은닉하고 멀쩡하게 경찰에 자수했으며 이 사건은 절대 심신미약 감경 등이 이뤄지면 안 된다"고 엄벌을 요구했다.
특히 "공탁금을 받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20일 오전 7시30분께 대전 서구 탄방동의 다가구주택 원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여자친구 B(24)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 등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B씨의 남자관계 등을 의심했던 A씨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언쟁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씨는 "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자수했으며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필로폰 0.5g을 구매해 범행 당일까지 약 2일간 총 5회 반복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보호관찰소의 회신을 받은 다음 전자장치 부착명령(전자발찌)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재판부는 검찰이 다음 기일까지 회신을 받고 청구 여부를 결정하면 재판을 종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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