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민간 건축공사 감리가 건축주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현장 감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 예치·지급 제도'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 3일 시 인허가 공사장 2곳(LG사이언스파크 2단계·여의도 생활숙박시설)과 서울시-건축주-감리자 3자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는 건축주가 공사 감리용역비를 시나 자치구 등에 맡겨뒀다가 공공이 감리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주택법에 따라 주택 건설 사업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민간 건축공사 현장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내달부터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에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 예치·지급 제도가 도입된다. 연면적 5000㎡ 이상 또는 16층 이상 다중 이용 건축물 등 감리가 현장에 상주하는 공사장이 그 대상이다.
감리용역비를 공공에 예치하면 발주자인 건축주로부터 건설공사 감리의 독립적 활동을 담보할 수 있다고 시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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