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29 참사 유가족과 서울광장 분향소를 이달 16일 이전하기로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유가족 측은 작년 2월 4일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약 500일 가까이 운영해왔다. 시는 유가족 측과 54차례에 걸쳐 대화와 협의를 진행, 이들의 의견을 반영한 장소를 임시 기억·소통공간으로 조성하고 유가족은 분향소를 자진 이전키로 했다.
시는 서울시청 인근의 부림빌딩(중구 남대문로9길 39) 1층에 정부, 서울시, 유가족 간의 소통을 위한 실내 공간을 마련했다. 유가족들은 해당 공간을 오는 16일부터 올 11월 2일까지 '임시 기억·소통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임시 기억·소통공간으로 활용되는 장소는 서울시 소유로 지하철역(2호선 을지로입구역)과 가깝고 1층에 있어, 유가족들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접근성도 뛰어난 공간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임시 기억·소통공간은 참사의 아픔과 희생을 기억하는 장소로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유가족 측은 서울광장 점유로 부과된 변상금을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납부하기로 했다. 금번 납부대상은 2차 변상금이다. 앞서 유가족 측은 참사 1주기 추모 행사 전 1차 변상금 2899만2000원을 시에 낸 바 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유가족분들에게는 추모·소통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을 마련해드리고, 시민들에게는 서울광장을 온전히 돌려 드리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서울시의 진정성에 응답해주신 유가족분들께 감사드리며,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피해 구제 등 시에 부여된 책무는 최선을 다해 이행·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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