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비해 정부가 동네병원에 진료 명령 및 휴진 신고 명령을 내렸다. 집단 휴진을 유도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대교수단체까지 동참 의사를 밝히고 있어 집단 휴진 사태를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의협은 전일 의대교수,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총파업 투표 결과를 공개하고 집단 휴진 의지를 밝혔다. 공개된 투표 결과에 따르면 총 유권자 11만1861명 중 7만800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63.3%로 집계됐다. 투표 인원 중 90.6%가 강경한 투쟁에 대해 찬성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18일 대규모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고 집단 휴진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 환자단체, 노동계, 교수회, 시민단체 등 모든 사회 각계에서도 우려하고 있다"며 "엄연한 불법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린다.
조 장관은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의 최소 조치"라며 "또한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국민 생명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전국 의대 교수단체도 집단 휴진 동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부가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교수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의협 결정에 따라 18일 하루 휴진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오는 12일 정기총회에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이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와 의대 증원 사태 정상화 조치가 시행되지 않으면 오는 17일부터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을 예고한 바 있다. 전국 의대 40곳 중 20곳의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의협의 대정부 투쟁 방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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