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직주 근접성 높은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소규모재건축 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내달 3일까지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신청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다음달 중으로 사업성 분석 대상지 15곳을 선정하고 내년 1월까지 ▲현장조사 ▲주민의견 수렴 ▲건축계획(안) 작성 및 감정평가를 진행한 후 사업 손익을 예측, 추정 분담금까지 산출해 제공할 방침이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프로젝트다. 사업 면적이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100분의 60 이상이면서 기존 주택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 3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으로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요건이 종전 3분의 2 이상에서 100분의 60 이상으로 완화됐다"며 "노후도 요건이 맞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온 단지도 이번 서비스를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성을 검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사업성 분석 대상지에 선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시는 강조했다.
사업성 분석을 원하는 소규모재건축 사업 주택단지는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 양식을 작성한 후 사업지가 위치한 자치구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양식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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