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에 대해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 왼쪽부터 김용민 정책수석 부대표,박성준 원내부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 의장,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에 대해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익위의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종결 처분을 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앞서 권익위는 전날(10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으므로 법 위반 사항이 없다"며 종결 처리한 바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김 여사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명품 가방을 받은 건 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앞으로 공직자 배우자 누구나 대놓고 명품 가방을 받아도 되는 것이냐"며 반문했다.

 

이어 그는 청탁금지법 제8조4항과 제9조를 언급했다.

 

진 정책위의장이 인용한 청탁금지법 제8조 4항에 따르면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된다.

 

또 9조에는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지 금품을 받을 때, 제공자에게 바로 반환하거나 소속 기관장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이같은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러면서 진 정책위의장은 "명백한 법률 위반에 처벌 규정까지 존재하는데도 권익위가 모르는 척한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법 도입 명분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국가기관의 '봐주기'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검찰도 권력 눈치 보기를 멈추고 즉각 김 여사부터 소환 조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