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과 법인 1156명(개)의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등록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등록 대상자는 지방세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지 1년이 넘었거나, 1년에 3건 이상 총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다.
체납자 1156명 중 개인은 804명, 법인은 352개다. 이들의 체납 건수는 총 1만4494건이며, 체납액은 648억원에 달한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지방세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그 즉시 신용 등급이 하락하고, 등록 후 7년간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본인 명의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제약 등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는다.
시가 제공한 체납정보는 ▲이름(법인의 경우 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세목 ▲납기 ▲체납액(정리 보유액) 등이다.
신용정보 등록은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진행된다. 시는 지난해 2403명의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해 총 46억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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