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재난(수진거부 불가)...규모 6.0 이상일 때 전국에 문자
긴급재난(수진거부 가능)...규모 3.5 이상에서 6.0미만일 때 전국에 문자
안전안내(수진거부 가능) 규모 3.0이상에서 3.5미만일 때
오늘(12일) 서울 출근길 지하철 승객들의 휴대폰은 재난문자 소리로 연신 울려댔다. 전북 부안군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12일 오전 8시26분)했다는 긴급재난문자였다.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서울지역 사람이 재난문자를 받아야 하는지 의문도 들고 재난문자 발송 기준에 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상청의 지진 재난문자는 지진정보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발생때 규모에 따라 대상 영역을 구분해 발송한다. 국내의 경우 내륙에서 규모 3.0 이상 지진이 발생하면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해역은 규모 3.5이상일 때 보낸다. 기상청은 지진조기경보시스템으로 자동 분석된 지진 규모를 적용해 지진조기경보 또는 지진 속보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발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급재난 및 긴급재난의 경우 휴대전화 최대볼륨(최소 40㏈ 이상)으로 알람이 온다.
위급재난은 지역, 해역과 무관하게 규모 6.0 이상일 때 알람(수진거부 불가)이 온다. 긴급재난은 남한의 경우 지역은 규모 3.5 이상에서 6.0미만일 때, 해역은 규모 4.0이상에서 6.0미만일 때 알람이 오는 구조다. 긴급재난은 위급재난과 달리 수신 거부가 가능하다. 안전안내는 국내 지역 발생 시 규모 3.0이상에서 3.5미만일 때, 해역 발생 규모 3.5이상에서 4.0미만일 때 해당한다. 이 경우 기상청은 일반 문자 알림 설정값으로 안전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수신자는 수신을 거부할 수 있다.
지진 규모에 따라 문자 발송 지역도 상이하다. 지역 기준으로는 규모 4.0 이상일 경우에는 전국에서 문자를 받게 된다. 규모 3.5이상에서 4.0미만은 지진 발생 위치를 중심으로 반경 80㎞ 해당 광역시·도로 발송된다. 규모 3.0이상에서 3.5미만의 경우에는 반경 50㎞ 광역시·도로 발송된다.
해역 기준으로는 규모 4.5이상일 때 전국으로 문자가 간다. 규모 4.0이상에서 4.5미만일 경우에는 반경 80㎞ 해당 광역시·도로 발송되며 반경 규모 3.5이상에서 4.0미만일 때는 반경 50㎞ 광역시·도로 발송된다. 한편 이날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은 규모 4.8의 지역 지진으로, 전국에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됐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