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승용차 및 오토바이의 소음 단속이 강화된다. 특히 전국 각 지자체의 수시점검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자동차와 이륜차 등 운행차 소음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6월에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14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소음·진동관리법은 기존에 임의로 실시하고 있던 지자체 소음허용기준 위반 등에 대한 수시점검을 의무화한다. 점검실적을 환경부 장관에게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했다. 또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경찰 및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자체는 수시점검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매 반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소음정보전산망에 입력해야 하는 의무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가 단속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종전에는 수시점검이 면제됐던 엔진소음차단시설도 수시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의 일환이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조해 수시점검 등을 통한 이륜자동차 등 고소음 운행차 관리를 강화해 국민생활의 소음피해 저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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