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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與 김장겸, 22대 1호 법안으로 '네이버·유튜브 가짜뉴스 차단 의무화법' 대표발의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의원실 제공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김 의원실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유튜브, 네이버 등)에게 허위 조작정보 유통 방지 의무 및 책임자 지정 의무 부여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에 허위 조작정보 포함 ▲허위 조작정보로 인한 권리 침해 시 누구든 해당 정보의 삭제 및 반박 권리 보장 ▲매크로 악용 허위 조작정보 게재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허위 조작정보를 유통한 자'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유통 방지 의무 및 책임자 지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역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허위 조작정보 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법적 책무를 부여했다.

 

김 의원이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은 허위 조작정보가 미디어 환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특히 허위 조작정보의 대상이 된 개인은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로 고통을 받고 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통해 퍼진 허위 조작정보는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고 손해배상과 같은 사후 구제로는 제재에 한계가 있는 등 유통 자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해외의 경우 유럽연합(EU)에서는 '디지털 중개 서비스 제공자는 불법 정보 삭제 및 차단을 위한 특별한 의무를 부담하고,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디지털서비스법 (Digital Services Act:DSA) 을 지난해부터 시행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공적 책임을 강화한 바 있다.

 

독일은 사업자는 이용자에게서 신고된 콘텐츠가 명백하게 불법일 경우 24시간 안에 삭제·차단하고 재심사·중재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한 네트워크 집행법(NetzDG)을 2018년부터 시행했다. 또 반기별로 불법 콘텐츠 처리 결과를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는 등 사업자의 콘텐츠 책임을 강화하고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대형 포털 혹은 플랫폼을 통해 대부분의 정보가 유통되는 특징이 있고,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 조작정보의 확대 과정도 마찬가지"라며 "포털이 가짜뉴스의 확성기가 되지 않도록 공적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 외에도 강선영·강승규·구자근·권성동·김승수·김예지·박정하·서일준·서천호·엄태영·유상범·이철규·조정훈·박성민·최수진 의원 등 15인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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