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업계의 가스공급설비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이 일부 완화됐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16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 맞춤형 고시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관련 고시 및 지침 개정안 8건을 향후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사업장별 취급시설기준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해주는 안전성평가제도의 적용 확대 ▲반도체 업종 가스공급설비 상시 처리기준 합리화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기준 신설 등이다.
안전성 평가제도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일부의 적용제외 또는 다른 방식의 적용을 안전성평가를 통해 인정하는 제도 이다. 지난 2014년 이전에 설치된 기존 취급 시설의 방류벽 등 4개 시설에만 적용되던 대상을 사업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모든 취급 시설과 새로운 기술까지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화학물질안전원 관계자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종 가스공급설비의 경우, 평상시에 가스누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유·누출이 발생하는 비상시에 처리설비로 자동 연결돼 안전하게 처리되는 경우에는 상시 처리되는 것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 2022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돼 사용 중인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도 이 같은 합리화 대상으로 지정했다. 안전상의 결함이 없는 경우 검사기한(2.5년)이 경과하더라도,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오는 2025년 7월31일까지 사용연장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란 기계에 의해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로, 용적이 450리터(ℓ) 초과 3000ℓ 이하인 금속제 용기, 플라스틱 내용기 부착의 용기, 경질플라스틱 용기 등을 가리킨다.
이번 개정고시는 업종 특성 및 취급여건 등을 반영했다. 현장의 안전과 규제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조사, 전문가 검토 및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는 게 안전원 측 설명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앞으로도 업종 맞춤형 기준을 필요로 하는 산업계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현장조사,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맞춤형 시설 기준을 확대해 취급시설 기준의 현장 이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 대상의 경우, 반도체 업체 현장조사를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 사이 총 6회 실시했다. 운반용기 업체는 지난해 10월~올해 1월 기간 3회이다. 또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 논의 및 실무협의체 운영 등을 거친 바 있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앞으로도 기술변화 등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의 안전은 확실하게 담보하면서, 현장에서 더욱 잘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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