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이혼 항소심 판결 후 첫 공식석상
대한텔레콤 액면분할 2차례 사실 반앙 안 된 가치 산정
선대 회장과 최 회장 각각 회사 성장에 대한 기여분에 영향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7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 "재산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상고로 바로잡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열린 재판 현안 관련 설명 자리에 직접 등장해 "먼저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이후 최 회장이 공식 석상에서 재판 관련 입장을 직접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최 회장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재산분할에 관련된 명백한 오류를 발견했다. 그 오류는 (SK)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또는 얼마나 (분할) 되어야 하는지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변호인들로부터) 들었다"고 했다.
최 회장은 상고 이유에 대해 SK그룹의 명예 또한 걸려 있음을 설명했다. 그는 "항소심에서 'SK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 '6공화국 후광으로 SK가 사업을 키웠다'고 하는 판결 내용이 존재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뿐 아니라 SK그룹 구성원 모두 명예와 긍지가 실추됐고 훼손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고자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SK그룹은 이날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 산정에 있어 액면분할이 고려되지 않았으며 ▲고(故) 최종현 선대 회장의 업적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보는 치명적 오류를 범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조 단위 재산분할 판단에 영향을 미친 대한텔레콤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대표 변호사는 "재판부는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 과정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계산을 잘못하는 오류를 범했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오류에 근거,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쟁점이 된 SK㈜ 가치를 산정할 때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는 주당 8원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6월 가치는 주당 100원 ▲SK C&C 상장 시점인 2009년 11월 가치는 주당 3만 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재판부의 계산은 해당 주식의 두 차례에 걸친 액면분할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액면분할까지 고려했을 때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한텔레콤은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꾼 후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치며 최초 명목 가액의 1/50로 줄었다. 청현 회계법인 한상달 회계사는 "해당 주식이 두 차례 액면 분할됐던 점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주식 가액은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1994년부터 1998년 고 최종현 회장 별세까지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SK C&C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결과치를 바탕으로 회사 성장에 대한 고 최종현 회장의 기여 부분을 12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고 최종현 회장 시기 증가분이 125배이고 최태원 회장 시기 증가분은 35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도 오류를 정정하면, '상속 재산'의 성격이 크다는 주장이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도 "이번 판결은 입증된 바 없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SK 역사와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를 바로잡아 회사의 명예를 다시 살리고 구성원의 자부심을 회복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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