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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최태원 “국민께 죄송"… 재산분할서 명백한 오류 발견 상고 결심"

1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서울 종로구 SK서린 사옥에서 열린 설명회에 입장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7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 "재산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상고로 바로잡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열린 재판 현안 관련 설명 자리에 직접 등장해 "먼저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이후 최 회장이 공식 석상에서 재판 관련 입장을 직접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최 회장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재산분할에 관련된 명백한 오류를 발견했다고 (변호인들로부터) 들었다"고 했다.

 

최 회장은 상고 이유에 대해 SK그룹의 명예 또한 걸려 있음을 설명했다. 그는 "항소심에서 'SK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 '6공화국 후광으로 SK가 사업을 키웠다'고 하는 판결 내용이 존재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뿐 아니라 SK그룹 구성원 모두 명예와 긍지가 실추됐고 훼손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고자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제가 맡은 바 활동을 좀 더 충실히 잘 해서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은 "재판부가 '공동 재산'으로 판단한 근거로 제시한 '주식 가치 상승분' 계산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하여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되었다는 것이 오류의 핵심"이라며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오류에 근거하여,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하였다"고 했다.

 

변호인단이 오류를 주장하는 쟁점은, SK㈜ 주식의 가치에 최 회장의 부친인 고(故)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과 최 회장 중 누구의 기여가 컸는지와 관련돼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주식이 최 선대회장 시절 12.5배 오르고, 이후 최 회장 재임 기간 중 355배 올랐기 때문에 최 회장은 '자수성가형 사업가'에 해당하고, 노 관장도 '자수성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은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또한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하였기에,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혼을 심리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에 판결경정결정정본을 송달했다. 수정된 판결문에는 이날 최 회장 측이 재산 분할 판단에 기초가 되는 수치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한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태원 회장이 취득할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따라서 1994년부터 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 별세 이후부터 2009년까지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며 회사 성장에 대한 최종현 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태원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998년 5월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며, 이는 재판부의 계산 오류였다고 주장했다. SK 측은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은 결과 두 차례 액면 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는 답을 얻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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