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불투명한 조합 운영, 사업 지연으로 인한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잘 되는 지역주택조합은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밀어주고,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고 더딘 곳은 피해가 커지기 전에 빠르게 정리할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118곳 가운데 87곳은 지구단위계획에 이르지 못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에 멈춰있다. 이중 20곳 정도만 착공, 사업계획승인, 조합설립 단계로 진입했다.
우선 시는 적법하면서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지는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정비사업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반대로 토지매입에 어려움을 겪으며 일몰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곳은 관련 법에 따라 자진 해산을 독려한다. 현재 사업지 84곳이 일몰 기한을 넘겼다.
시는 조합원들이 사업 종결 여부를 정할 수 있는 총회 개최를 지원하고, '해산총회 가이드라인'을 배부한다. 이와 함께 시는 오랜 기간 사업이 정체돼 구청장이 직권해산할 수 있는 곳을 파악해 청산지원반과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방침이다. 변호사와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청산지원반은 조합원에게 불리한 청산계획을 방지하는 자문을 하고, 코디네이터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방식을 찾을 수 있게 돕는다.
아울러 시는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막기 위해 신규 지역주택조합 사업 진입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조합원을 모은 뒤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던 절차를 개선해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 모집할 수 있게 한다. 또 국·공유지가 사업지에 포함된 경우 명백한 동의 의사를 회신받은 때에만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시는 올 하반기 중으로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서울시와 자치구 누리집에 사업 주요 현황 등 지역주택조합 운영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상시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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