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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이철식 의원, 전국 최초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이철식 경북도의원

이철식 경북도의원(경산)이 제347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는 경상북도의 농업대전환 정책에 맞추어 주산지 중심으로 조직화된 공동농업경영체를 육성하여 공동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생산ㆍ유통 비용 절감, 품질향상 등 산지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시책 추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관련한 시설ㆍ장비 등의 지원사업을 비롯해 중간지원조직 구축에 관해 규정하여 관련 사업을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철식 의원은 "인구감소와 농가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법인화를 통한 공동영농은 거스를 수 없는 농업경영의 형태로 자리 잡을 것"이라면서 "생산 혁신 역량을 갖추고 조직화 된 공동농업경영체는 미래 경북농업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라고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6월 21일 제34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