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식 경북도의원(경산)이 제347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는 경상북도의 농업대전환 정책에 맞추어 주산지 중심으로 조직화된 공동농업경영체를 육성하여 공동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생산ㆍ유통 비용 절감, 품질향상 등 산지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시책 추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관련한 시설ㆍ장비 등의 지원사업을 비롯해 중간지원조직 구축에 관해 규정하여 관련 사업을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철식 의원은 "인구감소와 농가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법인화를 통한 공동영농은 거스를 수 없는 농업경영의 형태로 자리 잡을 것"이라면서 "생산 혁신 역량을 갖추고 조직화 된 공동농업경영체는 미래 경북농업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라고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6월 21일 제34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