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 경관을 위해 가로변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999년 도입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로구역을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는 제도다. 시는 45개 주요 간선도로를 건축물 높이 지정 구역(13.46㎢)으로 지정했으며, 이와 별도로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에 대해 전면도로의 너비와 평균 종심 깊이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설정하는 산정구역(55.5㎢)을 운용하고 있다.
최근 시는 남부터미널과 장한로 일대를 산정구역에서 높이 지정구역으로 변경했다. 또 건축물이 더 올라갈 수 있게 이 일대의 최고 높이를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45곳이던 높이 제한 지정구역이 47곳으로 늘었다.
아울러 시는 저층·고층부 건폐율, 건축지정선 확보 시 기준 높이를 15%까지 완화하고, 공공 보행통로, 조경 면적, 건축선 후퇴 공간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쾌적한 가로공간 조성을 유도하기로 했다. 기반 시설을 기부채납하거나 공익시설을 설치하면 높이 제한을 풀어줄 예정이다.
앞서 시는 천호대로, 강남대로, 시흥대로, 은평로, 가마산로, 원효로, 양재대로, 봉은사로, 노량진로, 왕산로, 보문로 일대 높이 제한을 재정비했다.
시는 2027년까지 재정비를 완료하고, 높이 제한을 둘 필요성이 떨어지는 곳은 제한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 적용 대상 여부는 '서울 도시계획포털 누리집(urban.seoul.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시대 흐름과 변화된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완화하고자 한다"며 "높이 제한 재정비를 통해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높이 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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